"이주노동자 문제 원인은 고용허가제…정부·전남도 대책 필요"

작성 : 2025-07-31 13:38:38
▲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전라남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전라남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벽돌공장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사건의 본질은 제도적 불평등에 있다"면서 "정부와 전라남도의 통합적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노동부·지자체의 대책은 여전히 분산적이고 일시적"이라면서 "일회성 처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부가 검토 중이라는 '고용 3년 후 사업장 변경 완화' 방안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2023년 고용 1년 후 사업장 변경 허용을 검토했는데,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E-9)뿐만 아니라 전문·기능인력(E-7),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도 이주노동자의 선택으로 사업장 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체는 올해 2월 전남 영암에서 네팔 노동자가 사업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지난달 완도 다시마 농장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국적 계절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횡포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현재의 이주노동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사업주의 '허가'에 종속시켜 구조적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게 한다"면서 "이젠 사업주의 '고용'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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