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20대 여성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켜..20대 남성 '벌금형'

작성 : 2025-07-30 20:15:49 수정 : 2025-07-31 00:49:19
▲ 춘천지법 원주지원 외경 [연합뉴스]

잠을 자던 옆자리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만지려던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28살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혐의입니다.

당시 B씨가 잠에서 깨며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팔이 자신에게 계속 닿자,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안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팔을 뻗기 전에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쳐다보거나 B씨의 얼굴이 아닌 가슴을 방향을 향해 다시 팔을 뻗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A씨의 손이 가슴 앞으로 오자 깜짝 놀란 B씨의 모습도 CCTV에 찍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쪽으로 팔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폭행 행위와 추행 행위를 동시에 기습 실현하려고 했다"는 판단입니다.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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