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계' 지적재조사 2심서 뒤집혀…"다툼 있는 경우로 봐야"

작성 : 2025-07-31 11:20:17
돌담 사이에 둔 두 토지…1심 "담장 옮기도록 요청 안 해…경계 관한 다툼 없어"
2심 "지적재조사 이후라도 의견 충돌 발생했다면 다툼 있는 경우로 봐야"
▲ 자료이미지 

지적재조사 통보 후라도 경계에 관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6일 70대 여성 A씨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재결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한 마을의 토지 소유주입니다.

인접한 B씨의 땅과는 돌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돌담 너머 공간에 TV 수신장치를 설치하는 등 일상적으로 토지를 관리 및 점유해 왔는데, 지적도 상으로는 이 공간이 A씨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고흥군이 A씨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군은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따라 돌담을 현실경계로 삼아 경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A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오래 사용하던 돌담 너머 공간이 B씨 소유로 넘어갑니다.

이에 A씨는 군에 두 땅의 경계를 기존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군 경계결정위원회는 A씨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B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기각 처분을 내렸으나 B씨는 재차 행정심판을 냈고, 이후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군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A씨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측량기록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적재조사 측량 이전부터 해당 공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양 토지주 사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적재조사 사업 이전까지 B씨에게 담장을 경계 밖으로 옮기도록 요청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측량 조사를 마친 후에야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재조사 이전에 B씨가 해당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 서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었지만, 경계 조정 통보 이후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지적재조사 이후라 하더라도 경계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면 이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고영경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토지 사용 승낙에 따라 토지를 이용했다면, 장기간 분쟁이 없었다 하더라도 합의 또는 소유권 포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 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물과 무관하게 A씨가 담장 너머 시설까지 점유하고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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