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어"...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한 40대 '아동학대' 인정

작성 : 2025-07-31 10:16:27
▲ 자료이미지

아들을 괴롭혔다며 초등학생을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11살 B군을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평소 B군이 아들을 괴롭혔다며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어 "아빠 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어.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고 B군을 학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데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며 "B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하고 상당 기간 심리센터에서 상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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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아이로스)
    이승훈 (아이로스) 2025-07-31 23:59:30
    자기 아들 괴롭힌 애는 저렇게 부모가 나서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 학폭으로 신고해서 인생 쫑나게 만들어야지. 뭐 이쁘다고 말로 타이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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