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치소 버티기' 尹 체포영장 발부

작성 : 2025-07-31 13:54:22 수정 : 2025-07-31 14:28:27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민중기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계는 물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예정된 조사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강원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대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올 수단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조사를 받지 않자 3차례 인치를 지휘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까지 사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여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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