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여대 제자 성추행 사건을 비판한 학생 3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성비위 교수 A씨의 가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 대응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1일 학생들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해당 학생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고소인인 A 교수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한 학생은 "단순히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것이 황당했다"며 "결과가 늦게 나왔지만 무혐의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직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고소 건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피해자를 돕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교수는 수년간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뒤에도 수업을 계속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A 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여대 교수평의회는 해당 교수의 고소 취하를 요구했고, 결국 A 교수는 지난해 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고소는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경찰 결정으로 관련 학생들의 법적 부담은 해소됐습니다.
서울여대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 없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다시, 봄 프로젝트' 등 캠퍼스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은 성비위 대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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