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비속어 쓴 학생 머리채 잡은 학원 강사 벌금형

작성 : 2025-08-03 06:42:37
▲학원 [연합뉴스]
수업 중 성적 비속어를 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때릴 듯이 겁을 준 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중등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한 학원 교실에서 수강생 B군의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남학생들만 있는 수업에 여학생이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B군이 성적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내뱉자 훈계했는데, B군이 웃어넘기자 화가 나 때릴 듯이 겁을 줬습니다.

또 A씨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한 다른 수강생 C군이 친구를 만나러 가도 되는지 물어보자 "정신이 나갔느냐"며 욕설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수강생들에게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또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아동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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