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취소' 단골 도매상 속여 수산물 대금 8억 빼돌린 70대

작성 : 2025-09-02 08:15:15
▲ 자료이미지

오랜 거래 관계로 신뢰를 쌓은 단골 도매상을 속여 수산물 거래 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전북의 한 활어 도매상인 B씨의 카드 단말기로 수산물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526차례에 걸쳐 취소하는 수법으로 8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통업자인 A씨는 2008년부터 도매상 B씨와 거래하면서 초반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나 미수금이 늘자 "카드단말기를 빌려주면 자신이 거래하는 소매상들에게 활어를 팔아서 미수금을 갚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빌린 카드단말기로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하고, 정상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B씨에게 결제 명세서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오랜 거래로 신뢰를 쌓은 B씨가 승인·취소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 등에 탕진했다.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씨는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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