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몸 상태로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든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 논란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4분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모 오피스텔에서 알몸 상태로 50대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 등을 벗어둔 채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검찰에는 송치하지 않은 채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B씨는 당일 경찰이 후속 조치 사항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수일간 불안에 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당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신문고와 경찰청 등을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신고 당일 경찰관은 방문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어 제가 계속해 연락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신고자가 상황을 듣기 위해 전화하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연락해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당시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은 채 문고리만 계속 흔드는 게 더 무서웠다"며 "이후 제대로 된 상황을 알고 싶어 경찰서로 전화했더니 '담당 경찰관이 퇴근했다'라거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고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물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건물을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모르는 집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흔들었는데 경찰관은 '이런 일이 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저는 당시 충격으로 일도 못 하고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송도지구대는 당시 신속하게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했고 현장 경찰관의 조치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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