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단체가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7월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과, 49재였던 2년 전 9월 4일 교사들의 외침이 있었고 교권 5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 악성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광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초등학생에 대해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이 내려지자 학생인권 구제위원회 신고와 경찰 고소 등 악성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일 '교육활동 보호 교육 추가 편성', '학부모 안내장 자료 제공'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이 예방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충북, 경기 등에서는 악성 민원인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교육감이 나서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과 교육감이 멈추지 않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상황들을 면밀히 살피고 강경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과 더불어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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