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3대 특별검사(특검)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로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은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했으며, 나머지 재판도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내란·외환 범죄가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또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추가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보다 특검 재량 연장 기간이 30일 더 늘어난 셈입니다.
아울러 수사 기간 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 특검 지휘 아래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내란특별법)도 상정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정치권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면 사법부 독립 침해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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