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된 폐기물을 대신 치운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을 통해 비용을 받아내려다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장흥군이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업체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흥군이 행정대집행 이후 관련 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20년 A 업체 사업장의 폐기물 2천 톤을 8억 1천여만 원을 들여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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