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취소해달라며 개혁신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당시 해당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대표는 또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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