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먹으면 안 돼"…약사회, 운전금지 의약품 안내

작성 : 2026-02-03 20:25:59
▲ 자료이미지

대한약사회가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금지 의약품을 안내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3일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류는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들을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눴습니다.

운전금지 성분에는 인슐린, 졸피뎀, 모르핀 등이 포함됐습니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가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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