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김상민 1심에 항소..."전형적 횡령" "비상식적 판단"

작성 : 2026-02-11 17:25:42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오른쪽)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예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피고인 김상민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가 김 씨의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김 씨가 페이퍼컴퍼니 소유 주식을 투자사들에 매도한 자금 중 일부를 조 대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해 횡령했다는 것"이라며 "조 대표의 변제 자력 부존재 등에 비춰 이 대여는 명목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김 씨의 다른 개인 비리와 관련한 횡령 혐의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한 데 대해서도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며 공천 청탁을 했다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봤고, 그림이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김건희가 불법 수수한 다른 금품과 함께 발견됐다"며 "이런 사정들에 의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김건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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