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아" 규제 방안 검토 지시

작성 : 2026-02-20 10:27:57 수정 : 2026-02-20 11:14:15
"일거 해소가 충격 너무 크다면 1년에 50% 등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도"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일반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시 심사 기준인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진입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현황을 전수 파악하고, 단계적으로나마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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