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안 공개

작성 : 2026-02-24 16:50:01
▲ 지난달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실]

정부는 24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입니다.

법조인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었던 원안의 이원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필수 조항을 삭제해, 15년 이상의 수사·법률 경력자라면 비법조인도 수장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수사 대상은 기존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와 공직자·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로 축소하여 수사 범위 중복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강화됐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여 내부적 견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을 고려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으며 고등공소청 설치 내용도 원안대로 보존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번 수정안을 바탕으로 관련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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