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대법원이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탄소 배출 감축 조치를 정부가 아닌 개별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대법원 민사6부는 23일(현지시간), 환경단체 독일환경보호협회(DUH)가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탄소 배출 할당량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후 보호를 위한 배출 할당량 설정과 조치는 전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기업들이 내연차를 계속 판매해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할 경우, 미래 세대가 더 강력한 탄소 제한 조치를 받게 되어 결국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설령 미래에 더 급진적인 기후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그 책임을 자동차 업체에 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체들이 이미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 계획을 사실상 완화한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향후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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