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한 전남교육청이 교육부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전남지부의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 사항이라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1년 동안 학교를 떠나 전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전교조 전임은 강원교육청에 이어 전남교육청이 2번째로 교육부가 전임자 허가 사항은
국가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랭킹뉴스
2025-12-30 23:04
'수서역 환기구 고치다가...' 50대 노동자 감전
2025-12-30 23:03
유로스타 "런던 오가는 모든 열차 운행 중단...승객들, 일정 연기해야"
2025-12-30 22:17
"서열 가리자" 강남 한복판서 흉기 휘두르고 몸싸움 벌인 여고생들
2025-12-30 21:28
주철현 의원실 '현수막 훼손' 사주 논란...신정훈 "윗선 배후 없었나"
2025-12-30 21:05
"건설 안전 관리 시스템, 통째로 바뀌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