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가 여교수의 임:신과 출산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남대는
여성 교:수가 임:신하거나 출산할 경우,
임:용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교:원 임:기 신축 운:영 제:도'를
서울대에 이어, 국립대학 가운데
두 번째로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 여교수들은
임:신이나 출산 때는 최:대 2년까지,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는
1년간 임:용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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