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율이 인상돼 전남도, 영광군, 여수시, 광양시의 재정이 확충될 전망입니다.
전남도와 여수시 등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율이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해 각각 100% 인상됨에 따라 총 250억원의 세입증대를 기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도가 88억원, 한빛원전이 있는 영광군이 147억원, 화력발전이 있는 여수와 광양이 합쳐 2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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