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중흥건설 부사장 집행유예

작성 : 2015-09-08 17:30:5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흥건설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중흥건설 부사장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순천 신대지구 사업 협조 명목으로 광양경제청 전 간부인 박 모 씨에게 1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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