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윤석 전 의원 벌금형

작성 : 2016-11-04 16:51:0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석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형사부는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의정보고서에 KTX 2단계 사업에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됐다는 허위 사실과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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