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무죄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4일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업자에게 돈을 주고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운동(마케팅) 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선거운동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A씨를 위해 돈을 주고받고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마케팅·광고대행업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랭킹뉴스
2026-02-14 22:15
'친누나 살해' 30대 끝까지 진술 거부...검찰 송치
2026-02-14 20:24
제주국제공항 고가도로서 30대 중국인 여성 추락사
2026-02-14 20:04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사우나에서 불...주민 대피 소동
2026-02-14 15:41
"성매수·청부살인 의혹 밝혀라" 국회의원 협박해 돈 뜯으려 한 60대
2026-02-14 14:34
경찰 기동대 버스 앞에서 '비틀비틀' 음주운전...30대 남성 검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