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 도박사이트 접속, 초등교사 해임 '적법'

작성 : 2018-12-02 10:22:44

수업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접속한 초등학교 교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해임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전직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 중에 도박 관련성이 높은 불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했다"며, "때로는 수업시간의 절반인 20분 이상 접속하기도 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