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인사철 떡·화분 수수 전면 금지

작성 : 2019-02-19 15:47:39

광주시교육청이 인사철 떡, 화분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각급 기관과 학교에 승진, 전보 등 인사발령 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공람·교육해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관행적 금품수수 적발 시 신분상 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경고 메시지도 전하는 등 '김영란법' 보다 강화된 청렴기준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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