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의 직위해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강 총장 직위해제와 관련한 소청 심사에서 법인 이사회 측의 직위해제 결정이 과도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 민사21부는 강 총장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교육부와 법원이 유권해석을 달리한 가운데, 대학 측은 내일(26일) 법인 정기이사회를 열어 강 총장의 해임 등 거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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