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작성 : 2020-01-15 14:08:27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전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열흘 간 최대 2시간 동안 광주 대인시장과 목포 자유시장 등 광주와 전남 71곳을 비롯해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화전 5m 이내나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 단속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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