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가 전라남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선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합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목포에서는 지금까지 선원 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내·외국인 포함)은 입항 당일 검사를 해야 합니다.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설 명절 연휴 뒬 복귀할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한 후 승선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야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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