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시ㆍ군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추진

작성 : 2022-01-28 10:47:04
도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위해 전남도의회와 도내 시ㆍ군의회가 머리를 맞댑니다.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공동 협력과 인사교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도의회는 자체 인력 교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 일선 22개 시ㆍ군의회도 1곳당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수준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의회 직원의 승진과 근무지 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회와 시ㆍ군의회, 또 시ㆍ군의회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도의회는 시ㆍ군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인사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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