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에 불리' 신문 배부한 주민 고발

작성 : 2022-02-28 21:22:33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배부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200여 부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로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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