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건물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고등검찰청 건물 내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며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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