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삼산경찰서는 20대 A씨가 지난 8∼9월 수도권 일대 택시에서 손님으로 탑승해 기사 17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사 계좌에 택시비를 송금할 때 실수로 더 많이 보냈다며 인근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뒤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택시에 다시 탄 A씨는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겠다며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예약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 60∼70대 등 고령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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