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근무한 교육기관 어디?…교육부 "한눈에 공개"

작성 : 2026-03-14 07:27:01 수정 : 2026-03-14 07:28:57
▲교육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사실을 국민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를 종합해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 점검 결과를 담당 부서별로 나눠 공개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취합해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 점검 결과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일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일부 교육청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찾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해마다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 당국 점검 결과 성범죄 취업 제한 위반자는 모두 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이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학 등에서는 16명이 해임됐고,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기관 폐쇄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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