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업무 중 다친 20대 계약직 직원을 해고한 조치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3년간 일한 계약직 직원 장 모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노위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중노위는 장 씨의 업무 평가가 우수했고, 해고 직전 같은 팀에 파견직 대체 인력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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