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A씨가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A씨가 지난해 11월 장 의원을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장 의원은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의 적정성을 따져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장 의원이 언론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노출한 점도 문제로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론 다음 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당시 장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며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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