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가린 채 도심을 돌아다니는 차량. 보통은 범죄 차량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 경찰 관용차라면 어떻겠습니까.
전남 여수경찰이 여수에서 서울까지 과속·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 관용차에 하얀 종이테이프를 붙인 채 폭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가 사용하고 있는 한 관용차입니다.
지난해 9월,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이 차를 운행하며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하얀색 종이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리고 여수에서 서울까지, 왕복 800km 도로에서 질주를 펼친 겁니다.
▶ 싱크 : 여수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번호판 가림이) 고의가 인정이 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분을 받고 인정이 안 되면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당시 차에는 형사 3명과 10대 청소년 1명이 타고 있던 상황.
이들 경찰은 청소년을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과정에 과속·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일부러 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이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 서울 시내에 들어온 뒤에도, 테이프를 떼지 않고 경찰차를 운행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은평경찰서는 석 달 동안의 CCTV 분석 끝에 차를 특정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이 어렵게 한 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해당 경찰들은 관용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적이 없고, 종이테이프가 붙혀진지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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