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도 방송 3사를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추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정의당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 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 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