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남일 판사는 지난 3월 31일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여성부 건물과 광주 모 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봤다며 허위 신고를 한 22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관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으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폭발과 테러 허위 신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공포를 겪은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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