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냉동육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가격이 오른 시점에 판매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유통업자가 구속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습니다.
A씨는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130여 명을 속여 투자금 2,400억 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실제 구매량과 상관없이 최초 소고기 수입업자의 수입품 운송장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24년 4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와 영장 재신청 등으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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