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여수시장 경선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 여수시의원 65살 김 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여수시의원이자 당시 김영규 새정치연합 여수시장 경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인
65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53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연합 여수시장 경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이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