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유권자단체 대표 사기로 구속

작성 : 2014-11-07 20:50:50

윤장현 광주시장 측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권자단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2009년부터 미국 대학 분교를 교육부 인가 대학인 것처럼


정치 지망생들에게 소개한 뒤 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유권자단체 대표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윤장현 광주시장과


지난해 10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사기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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