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수업비 부풀린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작성 : 2015-10-24 20:50:50

어린이들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수 천만 원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간 광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레고 업자와 짜고 약정한
금액보다 부풀려 특별활동비를 받은 뒤 초과한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천1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 어린이집 원장 모 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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