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오장원 전 광주여대 총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학교 교비 3억 6천여만 원을 개인 연금보험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총장과 교직원 2명에 대해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검찰의 공소 사실이 횡령죄를 증명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광주여대 원격교육원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원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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