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제적처분 무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조선대 의전원생이었던 박 모 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제적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적처분이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긴 하지만 징계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3월 의전원 동기인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이 드러나 제적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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