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은 계속..."국가가 제도 정비해야"

작성 : 2026-02-22 21:13:03 수정 : 2026-02-22 21:25:28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인정하고 출판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5·18 왜곡은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잇따를 정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왜곡·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 저작물에 대해 출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모욕한 책임을 조카인 조영대 신부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등 위자료 대상을 확장한 것도 처음입니다.

공수부대원이 시민군이 아닌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싱크 : 김정호 /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위원장
- "(전두환 회고록은) 거짓을 사실로 보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아주 성실하게 집요하게 쓴 책입니다. 더 팩트 체크하고 더 진실에 가까이 가게끔 사실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처럼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왜곡에 5·18기념재단은 AI까지 동원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대표 왜곡사례 20여 건을 고발했고, 저작물 3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왜곡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손해배상액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범죄 수익 환수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역사 왜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싱크 : 최기영 /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화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밝혔던 사법적 조치 강화의 조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5·18 왜곡에 대한 제동은 걸렸지만, 반복을 막을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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