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배우자 선거법 위반 '논란'

작성 : 2022-01-19 19:40:07

【 앵커멘트 】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에서는 벌써부터 금권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인이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종식 시장 부인측은 자신들을 선관위에 신고한 제보자를 고발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앵커멘트 】
주민 A씨는 지난해 11월 김종식 목포시장 부인의 측근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상자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 받았다며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신고인과 금품 제공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김종식 시장의 부인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인에게 1,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도 결정했습니다.

현금과 물품의 제공 사실이 분명하고, 제공한 인물도 김 시장의 부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싱크 : 선관위 관계자
- "현금이라든지 새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공된 사실들을 확인한 것을 기반으로 하면 제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겁니다"

김종식 시장의 부인이 검찰에 고발되자 이번에는 부인의 측근이 선관위 제보자인 A씨를 당선무효 유도죄로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열 변호사 / 법률대리인
-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주고 사진을 촬영했고, 차량이 3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함께 움직인 정황에 비춰보면 기획된 금품 요구가 아니냐.."

이에대해 김 시장 부인 측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보현 / 목포시민사회 소통과 연대
- "이제 6개월 남짓 남아 있는데 지방선거에 사전선거운동 특히 이런 식으로 공직 선거가 혼탁의 조짐이 보인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부인 B씨는 김 시장의 완도군수 재임시절 기능직 직원 특채와 관련해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3심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도군 간부 공무원 2명이 부인 B씨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위증교사하거나 위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직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져줬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