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내년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응해 성공적 제도 안착과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발전에 활용하며,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개발지원과 출향도민 교류 협력, 전남사랑도민증 활성화 등 제도 시행 대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향사랑기부금 토론회를 열어 시군·농민단체·기관 등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추진경과, 정책제언, 해외사례 분석 등 제도 도입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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