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시로 떠오른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수시는 시장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학교 반경 50m 이내,·버스 정류소와 택시승강장 반경 10m 이내 등입니다.
금주구역에서 음주할 경우 과태료 5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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