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부정 승차하면 '최대 30배' 돈 더 낸다"..집중 단속

작성 : 2025-06-25 11:12:13
▲ 수서고속철도(SRT) 자료이미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이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SRT 부정 승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25일 SR은 수서역발 등 이용객 수요가 몰리는 열차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 탑승 이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단속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SRT 부정 승차 적발건수는 모두 24만 건으로 2023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SR은 열차 내 부정 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 운임을 징수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를 하다 잡히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처벌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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